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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공단체,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하여 대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활동, 특정 종교 단체의 내부 종교 행사,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등에 해당하면 대관이 불가합니다.